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5. 19.“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위와 같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였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



[판결이유요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피해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를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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