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5. 19.“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위와 같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폐기하였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



[판결이유요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피해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를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수탁자 횡령죄 처벌변경(대판) file 관리자 2016.05.25 1300
397 생명보험가입자의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판) 관리자 2016.05.13 1285
396 차용사기에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기준(대판) file 관리자 2016.05.10 1306
395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부과(개선안) file 관리자 2016.04.20 1323
394 공용재산 대부행위의 성격(서울고판) file 관리자 2016.04.17 1276
393 지방대학 정의규정 위헌확인 사건 관리자 2016.04.02 1351
392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 수정 시행 file 관리자 2016.03.29 1309
391 불법증축한 건물의 책임주체(서울고판) 관리자 2016.03.25 1480
390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규정(합헌) 관리자 2016.03.02 1471
389 도로외의 장소 음주운전 처벌규정 합헌(2016.2.25.) 관리자 2016.03.02 1307
388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도 처벌 관리자 2016.02.12 1569
387 생모인적 사항 부지라도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 file 관리자 2015.12.29 1645
386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관리자 2015.12.29 1577
385 구 국제기본법 시행령상 각종 과세자료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5.11.06 1681
384 자녀 특채규정한 단체협약, 무효(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5.11.06 1750
383 법관의 날인 누락 판결과 항소심의 기각(대판) 관리자 2015.08.28 1992
382 교도소․소년원 스마트폰접견 최초 실시(2015.8.31.) 관리자 2015.08.13 2148
381 2015년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공고-지능범죄수사요원- file 관리자 2015.08.13 1789
380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시행(2015.8.12.) file 관리자 2015.08.13 1737
379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2015.7.24.) 관리자 2015.07.27 188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