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9 21:54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이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객관적 의사가 존재하면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7일 김모씨가 아파트 시행사 대표 노 모씨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0다71578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등 (차) 상고기각).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노모씨가 경영하는 J건설은 2002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착공했다. 노모씨는 2003년 9월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담보로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김모씨는 2006년 6월 경매를 통해 해당 아파트 중 801호를 낙찰받았다.
김모씨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아파트 각 호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상태였고 자신이 801호를 낙찰받은 만큼 그에 따른 지분도 함께 취득했다며 피고들에게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아파트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노모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유요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집합건축물을 구분건물로 짓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집합건축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이 판결의 의의]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와 관련해 기존 판례는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것과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등기 완료 시점으로 보는 것이 서로 상충돼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전국아파트신문 2013.1.25.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10 | 공유부동산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조서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3.12.11 | 4808 |
109 |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4.03.25 | 4809 |
108 | 교회재산 처분 요건, 교인총회결의 있어야(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947 |
» | 아파트 등기전이라도 구분소유 성립(전원합의체판결) | 관리자 | 2013.01.29 | 5215 |
106 |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 관리자 | 2013.03.30 | 5443 |
105 | 강제경매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대판 변경) | 관리자 | 2012.10.22 | 5549 |
104 |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과 당사자의 과실(부산지판) | 관리자 | 2013.02.27 | 5634 |
103 | 이중압류진행과 유치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여하(대결) | 관리자 | 2012.10.05 | 5645 |
102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관리자 | 2009.01.30 | 5652 |
101 | 이명으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후등기의 효력 등(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680 |
100 | 중복등재된 회복등기간의 우열관계(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53 |
99 |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전합) | 관리자 | 2009.01.30 | 5784 |
98 | 지적공부 멸실여부 심리와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대판) | 관리자 | 2011.12.09 | 5832 |
97 | 비용분담내용과 재건축결의의 무효 | 관리자 | 2009.02.11 | 5832 |
96 | 식당운영과 관리책임주체(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7.30 | 5882 |
95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09.28 | 5888 |
94 | 등기관의 주의의무 | 관리자 | 2009.01.21 | 5891 |
93 | 공동가등기담보권자, 채권자지분에 기한 본등기청구 가능(대판) | 관리자 | 2012.02.29 | 5897 |
92 |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 관리자 | 2011.08.10 | 5968 |
91 | 계약명의신탁자와 취득세부과(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2012.01.08 | 5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