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이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객관적 의사가 존재하면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7일 김모씨가 아파트 시행사 대표 노 모씨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0다71578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등 (차) 상고기각).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노모씨가 경영하는 J건설은 2002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착공했다. 노모씨는 2003년 9월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담보로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김모씨는 2006년 6월 경매를 통해 해당 아파트 중 801호를 낙찰받았다.
 김모씨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아파트 각 호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상태였고 자신이 801호를 낙찰받은 만큼 그에 따른 지분도 함께 취득했다며 피고들에게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아파트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노모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유요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장래 신축되는 집합건축물을 구분건물로 짓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집합건축물과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이 판결의 의의]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와 관련해 기존 판례는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의 것과 구분소유 성립 시점을 등기 완료 시점으로 보는 것이 서로 상충돼 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전국아파트신문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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