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5 12:08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3월 22일 1심과 2심이 H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2014두43110).
[판결이유요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고영한, 김신, 이기택,김재형, 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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