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3221심과 2심이 H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상고를 기각하였다(201443110).

 

 

[판결이유요지] 

구 지방세법 제1052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고영한, 김신, 이기택,김재형, 조재연 대법관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게는 구 지방세법 제1052항이 적용될 수 없다. 취득세의 유통세로서의 성격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 각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일반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취득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요부(대판) 관리자 2022.02.06 930
129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01.28 1148
128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관리자 2021.01.28 1101
127 집합건물공용부분의 배타적점유 사용의 성격(판례변경) 관리자 2020.07.16 1205
126 집합건물 관리비의 청구대상(대판) 관리자 2019.10.05 1846
125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가부(대판) 관리자 2019.10.05 1464
»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전합) 관리자 2018.03.25 1545
123 구분점포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7.12.29 1808
122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관리자 2017.06.28 3554
121 공용부분 변경업무 처리비용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적격(대판) 관리자 2017.03.30 1832
1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분묘기지권(전합2017.1.19.) 관리자 2017.02.06 1488
119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관리자 2017.01.09 1888
118 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관리자 2016.07.29 1866
117 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file 관리자 2016.03.29 2177
116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관리자 2016.03.17 2156
115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관리자 2015.05.03 2822
114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관리자 2015.03.19 3434
113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관리자 2015.01.07 3440
112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관리자 2014.10.31 3530
111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관리자 2014.03.25 480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