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주심 김재형 대법관)20211216일 근저당 설정권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255648).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해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을 통해 피담보채무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변경 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48, 752항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합의만으로 피담보채무를 추가하는 변경의 효력이 있으므로 추가한 대출채무도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시 주거침입 불성립(판례변경) 관리자 2024.05.01 8
457 이웃간 층간소음과 스토킹범죄(대판) 관리자 2023.12.29 175
4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과 공소시효정지여부(대판) 관리자 2023.10.21 212
455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의 의미(대판) 관리자 2023.09.12 180
454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유무(대판) 관리자 2023.04.11 253
453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대판) 관리자 2022.09.18 418
452 민법 제269조 제2항(합헌) 관리자 2022.07.31 628
451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572
45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04.28 538
»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요부(대판) 관리자 2022.02.06 697
448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 여부(대판) 관리자 2021.11.28 721
447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택배원(대판) 관리자 2021.11.15 696
446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10.10 681
44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개정안 입법예고2021.7.19.) 관리자 2021.07.25 672
444 4.29. DSR규제 발표 관리자 2021.05.17 733
443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관리자 2021.04.07 736
442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관리자 2021.04.07 8509
441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01.28 758
440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관리자 2021.01.28 739
439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관리자 2020.11.20 68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