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5월 24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자는 과징금 부과관청이라고 판시하였다.



[판결이유요지]
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명법에 제8조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부 사이의 재산관리의 관행상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란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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