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사실상의 취득자’가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일 A종교단체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38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하였다.



[사안의 개요]
법인격이 없어 직접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었던 A종교단체는 2007년 10월 단체의 대표자인 이모씨의 명의로 서울 마포구 일대의 땅을 사들여 유치원 건물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부지와 유치원 건물은 모두 이모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유치원 설립도 이모씨가 직접 신청해 인가받았다. 유치원 부지와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모두 취득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A종교단체와 이모씨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드러나자, 마포구는 A종교단체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13억8100여만원의 과징금과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와 유치원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면제했던 취득세 1억5600여만원을 부과했다.

 

[판결이유요지]
 취득세는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사실상 취득은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돼 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2001다32120). 반면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고 있어(98도4347), 어느 경우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출처 : [법률신문]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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