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31 22:12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95년도에 건물을 매수한 이모(51)씨가 2007년께 건물 건축주명의자 최모(46)씨 등 2명과 M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973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이모씨는 1995년 11월 동해시에 있는 4층짜리 연립주택을 M사로부터 4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M사가 부도를 맞자 공사에 참가했던 업자 최모씨 등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들 명의로 변경했다. 1998년 4월 이모씨는 M사를 상대로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이행청구 소송을 내 1999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1월 이모씨는 매매계약에 기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건축주명의변경청구소송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모씨의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이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연립주택 301호는 이모씨의 간접점유 사실이 인정돼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며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판결이유 요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소송이라는 형식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권리가 소송물이 돼 기판력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해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원심이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행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권리관계에 관한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라고 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출처 : 법률신문, 20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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