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30 12:56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7. 4. 12.경 피고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피고 마을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피고 마을회와 사이에, 이전에 매수하였던 포항시 000 000 000 199-2 전 446㎡에 관한 미지급 매매잔대금을 875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위 미지급 잔대금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1997. 4. 12.까지의 지연손해금조로 500만 원을 1997.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리 199-4 전 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 1,5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마을회에 위 199-2 전에 관한 매매잔대금 875만 원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위 1997. 5. 30.까지 피고 마을회에 위 199-2 전에 관한 위 약정 지연손해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마을회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이를 마을 쉼터 등으로 사용해왔다.
한편, 피고 마을회의 이장인 김○○은 2001.경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당시 피고 마을회의 의사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돌아왔다.
원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2.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1. 제1심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수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 마을회의 이장인 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한 바 있다고 재항변하였으나, 피고 마을회가 총회의 결의 등을 통하여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
2. 제2심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가 그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통상 그러한 결의에는 그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부담과 이행을 승인하는 결의까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그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단]
피고의 대표자가 2001.경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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