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5 22:28
농지 용도로 허가받은 땅에 묘지를 설치해 한차례 벌금을 낸 뒤 17년간 계속해서 묘지로 사용했다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춘호 판사는 9일 허가를 받지 않고 납골묘를 설치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황씨는 1995년 농지로 사용 중이던 전남 영암군 소재 512㎡(154평)의 자기 땅에 선조 묘 12기를 설치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이후에도 묘를 없애지 않고 10여 년 동안 계속 관리해 오다 2011년 납골묘를 설치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이유요지]
황씨가 1995년 사설묘지를 허가 없이 설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벌금형 이후에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했다가 다시 납골묘를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의 기능은 묘를 설치한 1995년부터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 황씨가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납골묘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 17여년이 지났으므로 허가 없이 전용했다 하더라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토지가 농지인지 아닌지는 공부상 지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그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다면 그 토지는 더는 농지로 볼 수 없어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출처 :법률신문 201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