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8 04:33
헌법재판소는 촛불시위현장에서 체포돼 48시간 가까이 구금됐다 석방된 장모씨 등 9명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628)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결정이유요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서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에 반해 부적법하다.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체포적부심사절차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은 보충성의 예외로 인정될 만큼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라고 볼 수 없다.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의 내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형소법의 체포시한 규정을 사실상 징벌수단, 또는 집회참가 방해수단으로 악용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인데 이러한 쟁점에 대해 각 개별적 체포 자체의 적법여부를 다루는 절차로서 설계된 현행 체포적부심사제도가 적절한 구제절차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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