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와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강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한 경우 이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수강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716)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월 25일 확정하였다(상고기각).


[사실관계와 재판진행]

 오모씨는 지난 2005년6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게 한 뒤 자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 2005~2008년 사이 같은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들만 골라 금품을 강취하고, 강제추행, 강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오모씨는 "단순히 자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제추행 혐의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하급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판결이유 요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야 한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 등으로 위협해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뒤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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