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2 07:18
[사실관계와 재판진행]
오모씨는 지난 2005년6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게 한 뒤 자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 2005~2008년 사이 같은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들만 골라 금품을 강취하고, 강제추행, 강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오모씨는 "단순히 자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제추행 혐의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하급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판결이유 요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야 한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 등으로 위협해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뒤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58 | 비경작자에 대한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합헌) | 관리자 | 2010.03.12 | 5880 |
157 |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의 성부 | 관리자 | 2010.03.12 | 10142 |
156 | 선행사고자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2차 사고에 대한 책임 유무 | 관리자 | 2010.03.12 | 6298 |
» |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게 한 경우, 강제추행 | 관리자 | 2010.03.12 | 8841 |
154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10.03.08 | 6349 |
153 | 주거용 비닐하우스, 대집행대상 불가 | 관리자 | 2010.02.05 | 7052 |
152 |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 관리자 | 2010.01.30 | 8955 |
151 | 반의사불벌죄, 피해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 관리자 | 2010.01.30 | 7265 |
150 | 2010년도 입법고시 시험일정 안내 | 관리자 | 2010.01.29 | 10349 |
149 |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증인의 증원거부와 위증죄(전합) | 관리자 | 2010.01.26 | 7020 |
148 | 교과서 디자인과 저작권보호 | 관리자 | 2010.01.24 | 7971 |
147 | 시말서 제출 강제와 양심의 자유 | 관리자 | 2010.01.24 | 7267 |
146 | 무빙웨이 사고와 손해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1.24 | 6365 |
145 | 도정법과 현황도로의 성격 | 관리자 | 2009.12.28 | 8880 |
144 | 업무방행죄의 업무 범위, 공무는 불포함(전합) | 관리자 | 2009.12.26 | 7843 |
143 | 서울시 조례상 취득세면제범위, 지원시설도 포함 | 관리자 | 2009.12.19 | 6563 |
142 | 철거 앞둔 아파트,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 | 관리자 | 2009.12.19 | 7826 |
141 |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문지환 | 관리자 | 2009.12.12 | 8939 |
140 | 주택법 제18조의 2(매도청구권),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12.06 | 8393 |
139 | 제15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 진봉식 | 관리자 | 2009.12.05 | 7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