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송모씨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1항 제2호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62)을 10월 29일 기각하였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이 법조항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합헌 3명, 각하 1명).


[사실관계]
송모씨는 2006년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있다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06년 11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송모씨는 이듬해인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고 했지만 선거권이 제한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결정요지]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자에게까지 선거권행사를 통해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인식과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갖고 있다.
수형자에 대해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함에 있어 '개개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이 선거권 제한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지'에 관해 세심히 살피지 않고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지 아니한 자'라는 기준을 설정해 일률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해 기본권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헌법이 규정한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돼 수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이 법률조항은 중한 범죄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성과 준법의식을 기르고 갖추도록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선거권제한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이강국 소장은 "청구인은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공법상의 선거권 등의 자격이 정지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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