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  지난 10월 9일 주유소의 불량유류저장탱크로 인한 토양오염에서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오염된 토지를 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2009누3897).

(이 사건은 주유소 부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의 소재가 불분명해진 경우에 항소한 원고인 토지소유자에게 오염된 토지를 정화할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다.)

[판결이유]

1. 유류저장탱크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저

장탱크는 지하 4m 깊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이 있어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들고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29.선고 94다6345 판결,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527 결정 참조),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은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등유를 주유기에 보내기 위해 설치된 관으로서, 유류저장탱크의 소유자가 유류저장탱크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인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며,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56조 본문) 부합이 되면 1개의 물건으로 존속하고, 분리․ 복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를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내등유 4번 주유배관은 유류저장탱크의 부속물이며,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이 건 토지에 부합된 원고 소유이므로 원고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원인자, 즉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인지 여부?

(1) 설령,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이 부속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가 원고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 제2조 제3호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을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건물․ 구축물 및 장소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장소를 시설, 건물 등과는 별도로 토지오염관리 대상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 있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 그 개념상 시설 및 건물의 부지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는 장소에 포함되는 점, 그런데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가 그 부지 없이 설치, 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장소 또는 부지 자체만으로 인하여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유류저장탱크 시설과 그 부지는 사람의 활동과 결합하여 일체․ 불가분적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법 제10조의2 제1항,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은 유류저장탱크이고, 이러한 시설물이 매설된 장소인 부지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법 제10조의3 제1항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관한 당해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무과실책임이자 공법상의 책임인 점,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하여 오염 토양의 보다 확실할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자 외에 토지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소유자, 양수자, 인수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고 있는 법 제10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 제2조 제3호의 토지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거나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의 오염원인자, 즉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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