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1 08:40
법무부는 지난 8월 20일 통일법무자료 데이터베이스인『통일과 법률』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통일과 법률』(http://www.unilaw.go.kr)이란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하여 생산·수집한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정부기관, 연구단체, 학자, 국민들과 공유하고, 북한주민재산관리 민원을 처리하며, 남북 경협기업,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고민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자료 공유와 관련하여
통일대비 법제, 남북한 법제, 외국법제 등 4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58개 소분류 등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자료 분류체계를 갖추고, 10,000여 건의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문서제목, 주제어, 내용 등으로 검색 가능하고 카테고리 별로 자료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스마트한 검색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사례 1. 헌법을 전공하는 대학생 A는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 처리 방안’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관련 자료도 많지 않은데다 학술지 사이트에 있는 논문은 유료인 경우도 있어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A는 법무부의『통일과 법률』이라는 통일법무자료 공유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 처리방안』,『통일과정의 북한토지문제』,『북한의 토지관계법』,『구 동독과 북한의 토지제도 비교』,『독일 통일 후 토지연구』등 다수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었다.
사례 2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D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북한노동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해자를 병원에 즉시 데려가긴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북한 당국 어디서 조사를 하는지, 재판도 북한에서 받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뒤져봐도 알 수 없어 불안하였다. 그러던 중 D씨는 법무부의『통일과 법률』의 상담코너에 문의하여 기본적인 조사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인민보안소에서 받지만, 북한에서는 경고, 범칙금 등의 행정벌을 받을 뿐이고, 남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201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