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 법제화(2015.5.12,)

2015.05.15 08:21

관리자 조회 수:2009

국회는 지난 5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바람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새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를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배상액 규모는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계약 만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새 임차인이 임대료나 보증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새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능력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국·공유재산, 임차인이 점포를 재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정안은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5년간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규모가 4억원을 넘으면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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