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고정요율제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유권해석을 냈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중개수수료 조례 개편안’을 내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고정요율제가 통과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경기도가 질의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고정요율)에 대해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수정해 의결했다. 수수료 협상이 가능한 상한선을 두지 말고, 요율을 못 박는 고정요율제로 바꾸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자 경기도는 이 같은 결정이 공정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질의했다.


공정위는 검토의견에서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돼 담합의 효과를 초래한다”며 “중개대상물의 종류ㆍ특성, 중개 난이도, 서비스의 질, 거래량의 과다 등에 따라 가격경쟁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 “주택이 고정요율제로 전환되면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미만의 고객은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현행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며 “중개업자간 가격경쟁을 봉쇄하고 서비스 등의 경쟁만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중개보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중개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종전에는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가격대별 중개수수료율에 ‘이하’라는 개념이 있어 중개업자와 계약자간 협의로 가격을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고정요율제로 하면 정해진 요율대로 수수료를 전액 지불해야 해 협상의 여지 자체가 없어진다.


공정위는 주택을 고정요율제로 정할 경우 지난달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수료를 상한요율제로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도 상충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경쟁제한성이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헤럴드 경제 2015.2.10.

  ☞ 법률뉴스 358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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