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식 채권추심 금지

2014.11.23 19:56

관리자 조회 수:2831

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채권추심자가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고지’하여 채무자의 명예감 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 채권추심자가 고지하는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개정법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들어 법정형을 높이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하였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요구가 금지된 경우, 이를 알면서도 반복적인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여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업자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채권추심자의 과다한 추심비용 산정을 막기 위해 채무자에게 비용명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
○ 업으로 타인 채권을 추심하거나, 타인 채권을 가장으로 양수한 자는 변호사 없이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 타인의 채권을 대량 양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하는 등 채무자를 괴롭혀왔던 불공정 채권추심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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