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광역등기국이 26일 업무를 개시한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남측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선 광역등기국은 중부등기소 관할인 종로구와 중구를 제외한 서울중앙지법 관내의 모든 등기사무와 서울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를 관할하게 된다. 다만 종로구와 중구의 법인등기업무는 앞으로 중부등기소가 처리하게 된다.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등기과와 상업등기소, 관악·성북·강남·동작등기소 등 6개 등기소는 9월 말 폐소된다.


광역등기국은 등기신청사건의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운영과와 부동산 등기신청사건의 기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 신청사건의 기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등기조사과로 구성되며, 등기국장을 포함해 총 84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개청식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광역등기국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법원의 등기업무 인건비가 줄어 예산이 절감되고 법무사들이 여러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져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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