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어도 행정청은 건물철거의 대집행을 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23일 박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31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3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던 용산구청의 신청에 따라 박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으로 11억여원으로 책정한 뒤 수용 재결했다. 용산구청은 수용재결에 따라 박씨에게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박씨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건물을 강제철거하고 그 비용 및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를 보상완료일로부터 대집행일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했다. 이에 박씨는 "용산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계고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원고가 부동산의 인도의무나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이 같은 의무가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것이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가 완료된 이상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의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다2809). 계고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에게 직접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용산구청의 이 사건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 출처 : [법률신문] 2011.1.14.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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