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보호대상 임차인의 확대와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13일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은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인천, 군 제외), 그 밖의 지역 등 3가지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범위를 5단계로 늘려 세분화하고 각 지역별 보호대상 보증금의 상한액도 높였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1) 서울 7,500만원 이하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 (3)광역시(인천, 군 제외) 5,500만원 이하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기존 규정과 비교할 때 서울의 경우 1,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0만원, 광역시는 500만원, 인천·안산 등은 1,500만원까지 각각 보호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전세가 7,500만원 이하인 가구비율은 전체의 절반인 51%에 이른다. 그 밖의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게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호받는다. 


 또한 보호대상 임차인이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도 각각 (1) 서울 2,500만원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3)광역시(인천, 군 제외) 1,900만원 (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1,900만원 (5)그 밖의 지역 1,400만원 한도까지 증액된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영세상인의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보증금이 (1)서울지역 3억원 이하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 이하 (3)광역시(인천, 군 제외)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1억8,000만원 이하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종전과 같이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호받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면 임대차기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최대 5년간 계속 상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한도도 연 9%로 제한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상가임차인의 비율이 89%에 달해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보증금 우선변제대상이 되는 각 지역별 상가임대차 보증금 범위와 우선변제금액 상한도 현행보다 각각 최대 600만원과 180만원씩 인상하는 등 보호범위를 넓혔다.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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