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5 15:50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영세상인의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보증금이 (1)서울지역 3억원 이하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 이하 (3)광역시(인천, 군 제외)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1억8,000만원 이하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종전과 같이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호받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면 임대차기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최대 5년간 계속 상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한도도 연 9%로 제한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상가임차인의 비율이 89%에 달해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보증금 우선변제대상이 되는 각 지역별 상가임대차 보증금 범위와 우선변제금액 상한도 현행보다 각각 최대 600만원과 180만원씩 인상하는 등 보호범위를 넓혔다.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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