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6 07:36
[판결요지]
[다수의견]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의 반대의견]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 바,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그 세부기준을 위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면적과 가액을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달리 건물 자체의 재질, 구조 등에 큰 차이가 없어 평당 건축비의 격차가 크지 아니하므로 그 면적이 넓다는 것에는 가액이 높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공동주택은 그 면적이 넓은 것을 고급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독주택에 비하여 그 가액이 가지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이는 점, 공동주택에 관하여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린다는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모든 종류의 주택에 관하여 반드시 면적과 가액을 함께 반영하여 고급주택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면적이나 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정하는 것도 위임하였다는 점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98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과 변리사법 개정안 | 관리자 | 2011.07.13 | 6613 |
297 | 변리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조항 등, 합헌 | 관리자 | 2010.04.03 | 6610 |
296 |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고판) | 관리자 | 2012.02.21 | 6600 |
295 | “부모자격 없으면 친권자 될 수 없어요!” | 관리자 | 2009.02.01 | 6599 |
294 | 서울시 조례상 취득세면제범위, 지원시설도 포함 | 관리자 | 2009.12.19 | 6563 |
» |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전합) | 관리자 | 2009.10.26 | 6561 |
292 | 병역처분 번복, 위법 | 관리자 | 2009.05.02 | 6554 |
291 |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 관리자 | 2009.02.06 | 6548 |
290 | 손실보상금받은 자의 부동산불인도, 철거대집행불가 | 관리자 | 2011.01.08 | 6532 |
289 | 삼보일보 행진은 정당한 시위행위,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 관리자 | 2009.08.04 | 6524 |
288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 관리자 | 2009.03.26 | 6522 |
287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성격(전합) | 관리자 | 2009.09.22 | 6500 |
286 | 기관사의 고라니 치사와 뇌경색사망의 인과관계 | 관리자 | 2011.06.06 | 6490 |
285 | 명시적인 선거출마의사 없이 금품제공,공직선거법 위반 | 관리자 | 2009.04.14 | 6485 |
284 |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 관리자 | 2011.03.20 | 6466 |
283 | 개정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7월 26일 시행 | 관리자 | 2010.07.15 | 6453 |
282 | 판촉용볼펜과 절도죄 | 관리자 | 2010.07.27 | 6450 |
281 | 헌재, 학교 옆 납골당 금지는 합헌 | 관리자 | 2009.08.02 | 6438 |
280 | 법원행정처, 심급제도 본격 논의 | 관리자 | 2009.04.02 | 6437 |
279 | 디자인 등록요건판단과 그 유사여부 | 관리자 | 2009.10.31 | 6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