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0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4호는 모법인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2007두34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판결요지]

[다수의견]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채택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의 반대의견]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 바,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그 세부기준을 위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면적과 가액을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달리 건물 자체의 재질, 구조 등에 큰 차이가 없어 평당 건축비의 격차가 크지 아니하므로 그 면적이 넓다는 것에는 가액이 높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공동주택은 그 면적이 넓은 것을 고급주택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독주택에 비하여 그 가액이 가지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이는 점, 공동주택에 관하여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린다는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모든 종류의 주택에 관하여 반드시 면적과 가액을 함께 반영하여 고급주택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면적이나 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정하는 것도 위임하였다는 점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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