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심급제도 본격 논의

2009.04.02 02:50

관리자 조회 수:6437

법원행정처, 심급제도 개편 본격 논의

"고등법원 폐지… 지방법원 단위마다 항소법원 설치"
법원행정처, 심급제도 개편 본격 논의 안팎 

 법원행정처가 기존 고등법원을 폐지하고 전국 18개 지방법원 단위에 항소법원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상급법원의 사건적체가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요구 목소리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심급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법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항소심의 법령해석통일기능과 조정기능약화될 수 있고 법관인사체계의 전면개편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당장 도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원행정처의 항소법원 설치논의는 지난달 17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여부를 묻는 국회 법사위 간담회에서 처음 나왔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 항소법원 설치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항소법원 설치가능성시사했다. 김 행정처장은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대법원장 자문기구‘심급구조 재편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항소법원 도입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8월 중순까지 법률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때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내놓았다.

법원행정처의 항소법원 도입논의는 현재 이원화된 항소제도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법서비스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에 의해 시작됐다. 현재 민사항소심은 소송목적 가액 8,000만원을 기준으로, 형사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기준으로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으로 이원화 돼 있다. 여기다 지리적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광주고법 제주부와 전주부, 대전고법 청주부 등 3군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도 운영돼 일관되지 못한 항소심 운영이라는 지적도 논의를 부추긴 원인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창원과 춘천 원외재판부 설치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원외재판부를 원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법행정이 복잡해지고 소수재판부가 특정지역의 재판을 독점하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번 논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심급체계선진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위원회에 외부인사도 참여
 법원행정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사법부뿐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재야법조와 학계, 시민단체까지 참여시킬 계획이다. 심급구조의 재편은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법구조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직 헌법기관장 중에서 위촉하기로 했다. 사법부에서는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과 재경 법원장 1명 등 2명이 참여한다. 입법부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현직 국회의원 2명, 행정부는 법무부차관이나 고등검사장급 인사 중 1명, 재야법조계는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부회장 1명, 법학교수협의회장이 추천한 재경 법과대학장 1명, 시민단체 또는 국민대표 1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원행정처는 위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해 기획총괄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판사 8명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위원회의 업무‘항소심관할 법원의 구도’와 ‘상고심구조의 개선방안’ 등 두 가지 주제에 집중된다. 논의과정에서 항소법원의 설치가능성 검토와 상고허가제도입, 고법 상고부설치, 상고허가위원회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장점 : 사법접근성 강화
 법원행정처는 “이제 논의를 시작할 뿐 항소법원의 도입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원외재판부 설치요구와 상소심의 사건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항소법원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국민들이 항소를 위해 5개 고등법원이 있는 대도시까지 가지 않고 인근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송목적물 가액과 형량에 따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나눠진 항소심 관할도 명쾌해진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계급화완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항소법원의 법관을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행 고법부장판사 자리보다 늘어나고 근무도 지방법원 단위에서 하게 되면 지금처럼 치열한 승급경쟁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항소법원이 도입될 경우 법관을 지방법원 법관과 항소법원 법관으로 이원화 해 각각 달리 선발하는 네덜란드식 인사제도부터 미국식의 포괄적인 법조일원화 방안까지 다양한 인사제도 개편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도입여부에 따라 사법부 인적구성 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단점 : 법령해석통일기능 약화 등
 1심을 강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화 해 재판에 대한 국민적 소요비용을 줄이겠다는 법원의 장기적인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개 지방법원마다 항소법원이 신설되면 오히려 항소사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소이유서나 실권효제도 등 사후심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에 부닥칠 수 있다.
항소심의 법령해석통일기능의 약화도 우려된다. 항소법원이 많아지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상고심의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항소법원이 많아지면 전담재판부가 경험할 수 있는 전문사건이 줄어들어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항소법원을 당장 도입하기에는 법률개정과 예산마련, 인사제도개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면서 “우리 사법체계의 줄기를 바꾸는 일인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도입에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는다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중·장기적인 과제로 일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신문] 2009.04.01.     권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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