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권제도 개선안 마련

법무부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친권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가 의견과 외국 입법례 등을 토대로 친권제도를 개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월 22일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거나 단독 친권자의 유언에 따라 적임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단독 친권자 사망 시, 생존부모나 자녀의 친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사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 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하고, 가정법원은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청구를 기각하고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생존 부모 등이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후견인선임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은 생존부모의 의견을 들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소홀하지 않도록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법정 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 임무를 다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친권 공백상태가 없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후견인을 선임한 후라도 생존부모의 청구가 있거나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양의 취소 · 파양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정 법원의 관여 하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단독 친권자의 친권상실 및 소재 불명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존 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친권자 결정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생존부모의 의사에도 합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의 도입은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ㆍ프랑스 등에서는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 또는 후견기관의 관여 하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결정하고 일본은 그와 같은 경우 후견을 개시하되 생존 부모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뉴스 2009.1.30.)

[해설]
   판례(대법원1994. 4.29. 선고94다1302 판결)와 가족관계등록예규(제177호 제10조)는 이혼후 친권자로 정해진 부나 모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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