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29 22:54
[판결요지]
상가 운영위원회가 수개월 간 공과금 및 상인자치조직 운영비를 체납하여 온 피해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 결의를 하고, 상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위 단전조치 결의에 따라 피해자의 점포에 들어가 전구 8개를 빼어 간 사안에서, 이는 피해자의 공과금 및 운영비 납부를 독촉하려는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의 일환일 뿐 피고인에게 위 전구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가 퇴근한 후 피고인이 혼자 점포에 들어가 전구를 빼어 갔고, 피해자와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전구를 다시 끼우기만 하면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일부러 한 달 이상 전구를 끼우지 않은 채 영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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