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8 20:10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27일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탈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이모씨 등은 검사가 제출한 이메일, 녹취자료 등이 총 14회에 걸쳐 연장된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서, 제한없이 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조항은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위헌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1월 3일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하였다(2009초기3876).
[결정이유 요지]
수회에 걸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을 통해서도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면 결국 통신제한조치의 필요성이 애초에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중대범죄나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해도 횟수 제한없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를 형법상의 범죄에서부터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개가 넘는 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허용대상으로 망라하고 있다. 적용대상의 과도한 광범위성으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통신제한 조치기간의 연장도 재청구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임에도 재청구와 달리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청구를 하는 취지 및 이유'를 추가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수단의 적절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한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게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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