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2009.11.27 16:57

관리자 조회 수:6680

 헌법재판소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8헌바58).

이에 대하여 재판관 3인(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송두환)은 위 조항이 처벌대상의 가벌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법익균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2002년 10월 31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사건)을 7년 만에 번복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사람들은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정이유 요지]
다수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하고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성개방적인 사고가 확산되면서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미미해졌다.

이강국ㆍ조대현ㆍ송두환 재판관반대의견으로 해당 법률 조항은 혼인을 빙자해 부녀자를 기망하고 간음한 남자를 처벌함으로써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남성이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하겠다고 속이는 행위까지 보호해야 할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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