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 기준의 법리

2009.08.28 15:26

관리자 조회 수:6641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모(21)씨가 낸 개명결정이의 재항고심(2009스65)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와 재판의 경과]
평소 자신의 이름이 너무 싫었던 최씨는 "내 이름은 듣기도 싫고 사주에도 좋지 않은 것 같다" 올해 3월께 개명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다.
최모씨가 17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개명신청을 해 인용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최모씨는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이 신청해 바꾼 것이며, 한자의 뜻과 음도 개명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며 항고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정 요지]
범죄전력을 회피할 목적 등 공익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에 개명허가를 받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명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


[파기환송 이유]
 "개명허가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는 것이 옳다. 신청인이 이미 한번 개명을 했지만 미성년자 시절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해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것이었다.  단순히 한번 개명신청을 했었다는 이유로 이번 신청을 바로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판단한 원심은 개명허가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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