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5 08:05
[사실관계]
장모씨는 22년2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97년 육군중령으로 퇴역해 퇴역연금을 받아왔다. 이후 그는 군복무 기간 중 부인을 9차례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200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선고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달부터 장모씨에게 지급된 연금 가운데 1/2을 환수하고 그 이후의 연금액을 50% 감액한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장모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내 항소심 재판 도중 "관련조항이 개인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으며,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했다.
[판결요지]
<군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刑)을 받았을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관련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
복무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기본적 죗값을 받은 군인에게 다시 제적이라는 신분상실의 치명적인 법익박탈을 가하고, 나아가 범죄종류 및 직무상 저지른 범죄인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누적돼 온 퇴직급여 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로 심히 부당하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의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퇴직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해 각각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군인의 성실근무의 유도라는 입법목적 및 성실한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군인연금제도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일반국민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차별을 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죄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고 모든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퇴직급여 등을 제한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퇴직급여 등까지 제한해야 할 합리적이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사유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올해까지 심판대상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반대의견]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이동흡 재판관은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 등과 비교할 때 주된 목적과 성격, 보호의 대상과 수준 등에서 기본적 차이가 있다."며 "법률조항에 의한 급여의 감액은 군인이 지는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무의 위반여부를 급여감액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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