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비닐하우스촌 '잔디마을'에 거주해온 서모(48)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099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때 전입신고자가 거주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를 두고서만 판단해야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자체의 심사범위를 제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검토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이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판결은 변경되었다.

  [판결요지]
  헌법 제14조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2항은 그러한 자유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규정의 취지에 비춰 비록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행정청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행위는 자칫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주민등록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할 수 있는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 거주 외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관계]
 서모씨는 지난 94년부터 가족들과 함께 비닐하우스 등을 개조해 만든 집들로 이뤄진 '잔디마을'에서 생활해왔다. 그러던 2007년4월 서모씨는 양재2동에 자신을 세대주로 해 본인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지만 "잔디마을 일대는 서울시의 시유지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문제를 비롯해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요구 등 파생문제로 인해 전입신고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결국 서모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법률신문] 2009.6.20.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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