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30 07:20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상 업무의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단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위법성이 없다)고 본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해왔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이에 따라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운동가 강모씨가 낸 본안인 형법 314조에 대한 위헌소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결정의 의의]
파업 등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위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달리 말하면, 적법한 쟁의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한 것이다. 즉, 형법보다 헌법가치가 우선함을 확실히 밝힌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사실상 제한없이 적용해온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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