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13일 유모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환부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7111)에서 ‘조정조서’도 지방세법상 수정신고대상인 ‘확정판결 등’에 포함된다 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

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의 사유는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변경되거나 확정되는 사유를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조정은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해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모해 이뤄진 것으로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결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과 달리 볼 법적,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실제 권리관계의 변동이 없음에도 오로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 하에 통모해 실체와 상이한 내용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71조1항 제1호의 ‘확정판결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지방세법 제71조 (수정신고)

①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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