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의원 감염관리 대책 필요

2009.11.22 04:42

관리자 조회 수:6904

 부산에서 발생한 모 성형외과 연쇄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3가지 검출균 중 2가지 세균이, 같은 감염사례를 보인 같은 병원 환자와 일치하고 있어 병원내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중소형 병의원의 감염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상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들만 감염대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300병상 이하 중소형 병의원에까지 감염대책위원회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의료법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①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의료법 시행 규칙 제43조(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09.4.29>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감염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8.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2009.10.5.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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