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 기록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는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 가족이 자녀를 대리하여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때 동일인 판단이 어려워 외국인 성명 등에 대한 번역, 공증을 요청하거나 한국인 가족을 대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함에 따라 외국인 가족의 신분증명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면,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다문화 가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뉴스레터 47호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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