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부착명령, 합헌

2009.09.19 07:10

관리자 조회 수:6909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061)에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지난 9월 10일 확정하였다.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합헌이다.

[사실관계]
김모(30)씨는 1998년 강도강간미수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출소하였지만 2001년 다시 강도강간죄로 기소돼 7년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지난 해 6월 출소한 김모씨는 두 달만인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3만원과 30만원 상당의 MP3를 훔치고 잠자던 20대 여성을 강간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었다. 1·2심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하였다.
김모씨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유]
 “보안처분의 일종인 전자감시제도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돼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 형집행의 종료 이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률은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자감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로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함으로써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8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관리자 2009.10.31 6919
337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 불가 관리자 2009.08.26 6911
» 전자팔찌 부착명령, 합헌 관리자 2009.09.19 6909
335 중소병의원 감염관리 대책 필요 관리자 2009.11.22 6904
334 근저당설정비 새달부터 은행 부담 file 관리자 2011.06.20 6902
333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 위헌 file 관리자 2010.12.28 6897
332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헌재전원일치결정) file 관리자 2010.04.30 6894
331 미션스쿨과 종교자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file 관리자 2010.04.25 6878
330 외국인가족 국적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시행 관리자 2009.11.21 6865
329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마련 관리자 2009.02.01 6852
328 성년 여성 종중원에게 통지않은 종중총회는 무효 관리자 2009.07.24 6837
327 법률비용 지급 전문보험업 영업허가 관리자 2009.05.08 6835
326 숙려기간 귀찮아 재판상 이혼증가 관리자 2009.03.04 6834
325 조정조서,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 관리자 2009.11.24 6831
324 상가분양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관리자 2009.06.14 6827
323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규정 합헌 결정 관리자 2009.03.09 6826
322 가처분명령시 건물입구 미봉인, 건물진입 무죄 file 관리자 2010.10.26 6819
321 법무부, 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관리자 2009.03.26 6806
320 동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위법 관리자 2009.08.05 6780
31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위임입법의 한계 관리자 2011.06.22 677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