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월 20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7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판결요지]
보험사가 정부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실관계]
박모(46)씨는 지난 2006년10월께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방향을 잘못 틀어 갓길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PE드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박모씨의 딸 조모양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박모씨가 몰았던 차는 남편이 채권담보 명의로 인도받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결국 박모씨는 현대해상에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 2007년 5월쯤 1억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중 2,000만원을 반납하였다. 그러나 이후 현대해상은 “박모씨가 사고를 냈으므로 딸 조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박모씨에게 있다”며  1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판결이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를 보험사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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