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8일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동국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9누3592)에서 "피고의 인가거부 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며 사정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
 일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인가신청 대학 중에 자기가 소속된 대학이 있음에도 로스쿨 인가대학 선정과 대학별 정원을 심의·의결하는데 관여한 것은 제척조항에 저촉된다. 이 사건 처분은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 그러나 제척조항에 대한 해석에 논의의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위원들도 나름대로 제척조항을 준수하려 노력했다.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하지만 "(처분을 취소할 경우) 국민들의 관심과 여망 속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로스쿨 제도 자체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 사정판결(事情判決)이란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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