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은  5월 28일 종중이 성년 여성 종중원들에게 아무런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2008가합3439 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요지]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05. 7. 21. 이후에는 종중의 성년 여성 후손들은 당연히 종중의 종중원의 지위를 갖는다.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종중이 성년 여성 종중원들에게 아무런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한 종중총회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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