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문이나 선임 비용, 소송진행 비용 등을 지급하는 전문 보험상품이 국내에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5월 6일 제8차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Muenich Re 계열인 법률비용보험 주식회사  D.A.S.(Deutscher Automobil Schutz :1928.3.27. 설립, 대표이사는 Rainer Toegel)의 법률비용보험업의 영업을 허가하였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58억 원으로,  법률비용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국내 최초 보험사다.
 법률비용보험은 보험료를 받고 가입자의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변호사 자문 ․ 선임비용, 소송진행비용(인지대,송달료)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9.5.6.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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