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경제·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우수 외국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선천적(비자발적) 이중국적자가 일정한 연령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바로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1년의 선택기간을 주는 '국적선택 최고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엄격한 단일국적주의의 현행 국적제도를 고쳐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적제도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귀화에 필요한 5년간 국내 거주 등 체류조건과 귀화시험이 모두 면제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귀화시 반드시 내야했던 외국적 포기증명서를 요구하는 대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되도록 했다. 우수 외국인재가 한국으로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의 원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향후 국적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 결혼이나 출생 등의 이유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1년 내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최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법상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내에, 여자의 경우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상실됐다. 이런 규정 탓에 지난해 초에는 화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남성이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국적선택 기한 만료 시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이중국적자에게는 국적을 선택하라는 통보(최고)가 이뤄지게 된다.

 최고를 받은 이중국적자는 이로부터 1년내에 국적을 선택하면 되고, 이 기간 내에도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우리 국적이 상실되게 된다. 다만,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외국인재 뿐만 아니라 출생 또는 입양 등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도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향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완화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중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6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중국적자는 모두 5만1,559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이 2만9,259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1만4,499명, 캐나다 1,704명, 베트남 1,010명 등의 순이었다.  
                    [법률신문] 2009-03-26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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