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공정위, 소비자 편익증진안 의결
아파트 하자심사 때 소비자 참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12월 28일 2010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저해하는 33개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기구이다.
2010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소비자편익저해 개선과제(10개) 및 소비자안전제고 과제(23개)에 대한 개선안이 상정됐다.

앞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에 따른 수리비를 수도 사업자가 부담한다. 또 2012년까지 신규 차량에 타이어 공기압 감시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10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33개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을 의결했다.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온 것에 대해 공정위는 "자연재해로 파손된 수도 계량기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헬스클럽 이용 계약 해지 시 환불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고시하고 헬스클럽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장치를 마련하는 등 헬스클럽 이용자보호 강화 대책 마련(공정위?문화부, ‘11년)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료광고 관련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복지부, ‘11년)


소비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소비자 대표를 추가 위촉(국토부, ‘11년)

신규 제작차량에 대해 타이어 공기압감시시스템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12년까지, 국토해양부) 아울러, 타이어공기 측정 및 공기주입장치가 설치된 주유소 정보를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11년까지, 지식경제부)
화장품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표시(’11년까지, 보건복지부)할 예정이다.
또 휴대폰 사업자가 이용요금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과 동시에 발권해야 하는 불편도 없애기로 했다. 예약 후 일정 기간 내에 발권하면 되는 국제선 항공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 밖에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안전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강화하고 리콜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 2010-12-28 http://www.ftc.g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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