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5월 27일 남모씨 부부와 이들이 생성한 배아 등 산부인과 의사, 윤리학 박사, 철학자 등 13명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 인공수정배아를 인간이 아닌 세포군으로 규정해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제배아의 폐기를 허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34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결정요지]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해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나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체외수정기법에 의한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다수의 체외수정배아를 생성함으로써 잔여배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때, 냉동된 잔여배아 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의 관리소홀로 배아가 부적절한 연구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크므로,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관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이 결정의 의의]
  이 위헌 확인 사건은 배아생성자 등뿐만 아니라 배아가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생명공학의 발전과 더불어 제정된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에 대해 최초로 헌법적 평가를 내린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수정된 후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의 초기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의 초기배아는 ‘인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였고, 배아관리와 연구에서 배아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도모할 것을 언급하면서 배아관리와 연구에 있어 헌법적 가치질서가 준수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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