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0년 1월 21일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2008도942 위증).


[판결요지]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원합의체판결의 의의]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바 로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였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8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file 관리자 2011.05.14 7045
357 주차후 문 열다 행인 상해후 현장 이탈, 뺑소니 file 관리자 2010.05.18 7043
356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공무상재해 관리자 2010.08.27 7029
355 다세대주택내 공용계단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 file 관리자 2009.08.28 7027
»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증인의 증원거부와 위증죄(전합) 관리자 2010.01.26 7021
353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 관리자 2010.04.06 7012
352 수분양권 양도와 해제사유 file 관리자 2009.07.24 7005
351 학교와 일조권 관리자 2009.01.13 6998
350 Y자형 도로 진입시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관리자 2009.08.07 6990
349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관리자 2010.12.30 6989
348 사망한 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사문서위조 관리자 2011.10.20 6988
347 진술거부권 불고지, 공범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관리자 2009.08.26 6972
346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강화, 입법예고 file 관리자 2010.06.09 6957
34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합헌(헌재) 관리자 2010.06.01 6956
344 지방도 길어깨 잡풀과 도로관리책임 file 관리자 2009.07.24 6955
343 외국항공기의 국내사고와 재판관할권 관리자 2010.07.27 6950
342 무자격자와 체결한 중개계약 수수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관리자 2009.03.27 6938
341 정황과 경험칙에 의한 살인인정 관리자 2009.10.22 6931
340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성격 file 관리자 2009.07.06 6931
339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산정시 생년월일기준 file 관리자 2009.04.02 6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