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4 07:28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편도 1차로의 지방도에서 인근 주민이 운전하던 125㏄ 오토바이가 맞은 편에서 차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다른 인근 주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사고 당시 도로의 길어깨(노견)에 마른 잡풀이 무성하여 보행할 수 없어 부득이 차도로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길어깨의 주된 기능, 도로관리청의 예산상의 한계, 사고 지점의 도로의 특성 등에 비추어, 도로관리청이 오토바이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보행자를 충돌할 것까지 예상하고 일상적인 길어깨의 잡풀 제거작업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길어깨의 잡풀 제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도로 관리 하자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정들 및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에 비하여 운행 공간이 크게 필요 없는 점, 인근 주민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로사정 숙지가능성이나 보행자 존재의 예상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도로 관리상의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의 하자 및 그 하자와 사고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보험회사의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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