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5 22:54
서초구청은 김씨가 2006년 10월 아파트 임대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날인을 빠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서명ㆍ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명만 했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사용할 도장을 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다른 도장을 사용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는 조항이 따로 있는 점 등에 비춰 `서명 및 날인'을 뜻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요컨대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는 게 취지여서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는 행위가 모두 요구된다.
※ 참고 조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25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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