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부활 실무 관행---문제 많다

2009.01.13 16:35

관리자 조회 수:7267

  현행 가족법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할 때 친권자로 지정된 한 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가정법원은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지난 1월 9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개최된 <친권법 개정방향토론회>에서 중앙대법대 김상용교수는  위의 경우에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된다고 보는 것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념때문이며, 부모이므로  당연히 친권이 부활한다고 보기에 앞서 친권의  부활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교수는 자녀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하고 있는 부모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친권을 부활시켰을 경우에  생존하고 있는 부모가 실제로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실제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등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교수는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된다고  보는  것보다는  생존하고 있는 부모가 원할 경우  민법 제909조6항의 친권자변경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정미화 변호사도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한다고 보고 있는 국가는 미국 정도 밖에 없고,  민법 제91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친권행사를 제한받거나  정지 당한  살아있는 부모에 대한  별다른 심판 없이  친권을 자동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없는 이론이라고 지적하였다.
 친권부활 문제는 지나치게 자녀재산문제와 결부돼 있다. 즉 자녀의 재산을 노리고 친권을 얻으려는 생존 부모가 많다. 이명숙 변호사는 20년 넘게 이혼전문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난한 자녀, 부유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부모보다 더 좋은 보호자는 없다는 기본전제에서 이러한 자동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부모야말로  가장 선량한 최선의 보호자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홍창우 가정법원 판사는 재판 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를 정하는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법원의 개입정도도 다양한 실정이므로 이혼할 때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일방의 친권이 일률적으로 영구소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과는 별도로 이혼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홍 판사는 현재 친권당연부활설에 대한 비판은  고 최진실씨 사건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너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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