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했더라도 건축주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7일 A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0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하였다.


 [사안의 개요]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이후 인근 주민들이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공원을 조성하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A씨는 동대문구청장이 의견제출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이유요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는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행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건축주로서는 건축허가처분취소로 공사 준비에 소요된 비용상당의 손해와 공사에 대한 기대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전통지와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 출처 : 법률신문 2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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