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8일 국가인권위가 "2009년 3월 국무회의가 국가인권위의 조직감축 개편안을 의결한 것은 인권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권한을 침해한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09헌라6)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인권위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쟁점]

헌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고 한다.)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2009. 3. 30.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에 대한 전부 개정안(이하 ‘이 사건 직제령 개정안’이라고 한다.)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국무회의는 같은 날 이를 의결하였다. 이 사건 직제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 조직을 종전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하부조직을 대과(大課) 체제로 전환하여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개편하면서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21.2% 감축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09. 3. 30. 이 사건 직제령 개정안이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독립적 업무수행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을 상대방으로 그 권한침해 확인 및 위 직제령 개정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09. 4. 6. 이 사건 직제령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 제21411호로 전부개정된 직제령(이하 ‘이 사건 직제령’이라고 한다.)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절차를 마쳤고, 그 효력은 부칙규정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발생하였다.


 2.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직제령 개정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직제령이 무효인지 여부’이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직제령 개정안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로 인한 청구인의 권한침해 확인 및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은 직제령 개정행위를 완성하여 이 사건 직제령의 효력을 발생시켰으므로, 심판의 대상을 위와 같이 정한다.).



[결정이유 요지]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헌법적 중요성,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은 국회의 위 법률 개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의 보충의견 >>

피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이와 별도로 위원회의 권한을 정한 위 법규정이 그 내용에 있어 아무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그러한 직제개편만으로는 곧바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규정,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록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한 및 존립의 근거가 헌법에서 유래하여 헌법적 위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달리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본안에 나아가 청구인의 권한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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